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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같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의 노후 대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초연금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노령연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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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월 최대 334,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히 연금을 받지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줄어들게 됩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월정액 지원금! 

     

    1인 가구 기준 334,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부부 기준으로 534,000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부부는 668,000원이 지급액이지만 부부동시 지급 시에는 20% 금액이 감축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 1인 최대 334,000원
    ▶ 부부 최대 534,000원

     

    ▶ 다만,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잠시 설명드리려 합니다.

     

    ⭐ 노령연금이란?

     

    ◎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지급방식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 연령조건 : 연령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 소득 하위조건 :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받는 연금입니다.

     

    ◎ 국가지원 :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연금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입 기간과 연관된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입 여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지만, 노령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

     

    구분 단독 부부
    선정기준액 2,130,000원 이하 3,408,000원 이하

     

    생활이 곤란할 경우에는 33만 원 ~ 53만 원까지 차등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 자격은 23년 지난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에서 11만 원 상승, 부부가구는 323,2000원에서 17만 6,000원이 올라 5.4%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수급 가능하도록 소득이나 재산,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선정 기준액을 정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즉 2024년부터 1959년생부터 지원대상으로서 65세가 된 노인분들은 해당 연도 생일 전 달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 10월 20일 생이면,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

     

    ◎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 110만 원) x 0.7 + 기타 소득

     

    소득 평가액 계산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110만원) + 30만원 = 94.4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 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x(200만 원-110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분 [0.7x (150만 원-110만 원)] =123.8만 원 

     

     

    ◎ 제외 항목

     

    - 이자 소득의 경우 월 4만 원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

     

    - 보상금 및 수당은 월 43만 원 이하

     

    - 증여나, 처분재산에 한해서는 혼례비나 교육비, 이혼에 따른 양육비 법원 경매나 공매에 의해 처분되는 재산은 제외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하시면,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격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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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자동차는 1 가구에 차량이 2대 이상이더라도 1대만 적용됩니다.

     

    자동차 기준으로 볼 때 배기량 3,000cc 혹은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고급 차량으로 분류되어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었습니다만, 

     

    2024년도에는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분들이더라도 소득 인정액 213만 원 조건에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조건은 유지됩니다.

     

    차량이 10년 이사인 자동차, 화물이나 특수, 생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5. 기초연금 수급자격 -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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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기초연금 지역별 공제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부동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공제되며 금융재산의 경우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금융의 경우 은행의 보통, 저축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을 보여주며, 주식의 경우 조사할 때 최종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측정

     

    임대보증금 비율은 공시된 가격의 50/100 비율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지급금액 감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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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금액 감액 사유중 가장 큰 이유는 부부가 모두 수급대상자라는 부분입니다. 둘이 받으면 668,000원이 지급액이지만, 20% 감액 사유 때문에 534,000원이 됩니다.

     

    다음의 이유로 지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2. 부부가 모두 대상자일 경우 20% 감액

     

    3. 국민연금 지급액이 50만 1,000원 이상인 경우 감액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이 501,000원이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입한 기간이 12년이 넘으면 1년마다 만원씩 차감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재정 지원 수단이랍니다.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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